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2월 2일 마지막 추가신청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소득 기준단독가구: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800만 원 미만재산 기준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
202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