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안내했습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합산 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전화(☎1544-9944)로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연락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안내문 미수령자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 및 금액
국세청은 신청 가구의 자격을 심사한 뒤 내년 1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정기 신청 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들은 이번 추가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12월 2일 마감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서둘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