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셀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그중 미리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의 서류는 모두 정부 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등본(초본)
등초본 발급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등기소 내 무인발급기도 있습니다)
-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
온라인 발급방법
- 서류 발급을 위해서 먼저 비회원신청이 필요합니다.
- 동의 및 비회원 신청의 필수 입력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등본과 초본 모두 발급해가시기 바랍니다.
- 저는 등본만 발급해서 갔는데, 초본의 경우 매도자뿐만 아니라 매수자도 필요했습니다.
- 현장에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바로 처리가 가능했지만, 미리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가고 싶다면 등본, 초본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2.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 부분 발급)
- 정부 24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가능
- 열람이 아닌 발급으로 눌러 프린트해야 합니다.
- 신청내용에서 대장구분=>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대장종류=> 전유 부분을 체크해주어야 합니다.
- 소재지, 동호수등의 신청내용부분도 모두 기입해 줍니다.
3.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 정부 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 토지(임야) 대장 등본 발급(열람)
- 유형 선택에서 대지권등록부 발급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
- 필수 부분 모두 체크 및 기록하시면 됩니다.
- 토지대장, 소재지와 건물명칭, 동호수 기입/ 연혁인쇄는 인쇄 안 함/ 소유자 주민번호는 표시함으로 체크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셀프등기 시 필요한 서류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많은 서류준비가 남아있기에 추후에 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