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셀프등기를 진행하며 필요했던 서류와 진행과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것은 서류 준비 정도만 하고, 모두 현장 방문하여 진행하였습니다. 8억 정도의 아파트로 법무사를 대신하는 경우 80-11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루 정도의 서류준비(미리 작성해 두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와 반나절정도의 발품으로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셀프등기를 위한 필요서류와 진행과정(방문등기)
1. 셀프등기 필요서류
1) 잔금일 전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공개)
- 주민등록초본(과거 내역, 주민번호 등 포함)
- 건축물대장(집합건물 전유부분)
-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및 사본 1부
- 신분증, 도장
- 위임장 작성 (미리 작성하고, 빈 위임장도 따로 준비해 두기/추후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으면 등기소에서 빈 위임장에 다시 적어야 함)
- 소유권등기 이전 신청서 (미리 쓸 수 있는 부분만 써서 프린트하기/등기소에 가서 작성해도 무방하나 부동산 표시 부분 적을 내용이 많음)
2) 잔금 완료일=> 중개인과 매도인으로부터 서류받기
부동산 중개인
-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필증 2부(1부 더 뽑거나 복사해 달라고 할 것)
- 등기부등본(잔금이체 전 당일 출력된 등기 다시 한번 확인/대출 없는지 잘 볼 것)
매도인
- 매수인이 준비한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기(빈 위임장에도 인감도장 찍기)
- 매수인 인적사항이 적힌 인감증명서(인적사항 잘 적혀있는지 확인할 것)
- 주민등록 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증
2. 셀프등기 진행과정
1) 시군구청 방문=> '취득세 신고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취득세 신고서 작성/ 주택 취득 상세 명세서 작성
=> 적어야 할 부분 친절하게 안내해 줌/취득세 금액도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 부동산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택 수 확인을 위한 것) 함께 제출 - 취득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
=> 본인은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뱅킹 납부하고, 비치된 컴퓨터로 위택스에 들어가 취득세영수증 프린트했습니다(고지서의 전자번호로 확인가능/별도의 인증서 필요 없음)
=> 시군구청 1층에도 은행이 있으므로, 은행에서 납부하셔도 됩니다. 납부하시고 꼭 영수필 확인서를 프린트해야 합니다. -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프린트
2) 등기소 방문
- 등기소 내에 은행 있음
=> 정부수입인지(1-10억까지 15만 원/10억 초과 35만 원), 국민주택채권매입영수증(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통해 채권 금액 알아가야 함), 등기신청 수수료(15000원) 납부합니다. 은행 atm기도 있지만, 현금으로 미리 준비해 가서 납부하는 게 편합니다. - 등기신청절차 안내소
=> 이곳으로 가면 서류가 제대로 다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줍니다. 등기소 내에 민원발급기가 있어 등본과 초본 발급도 가능합니다. - 우체국에서 대봉투와 우표 사기
=> 등기필증을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제출하기 전에 미리 우체국에 방문하여 사 와야 합니다.
우표 4000원, 봉투 100원
3) 등기소에 서류와 우표, 봉투 함께 제출
지금까지 아파트 셀프등기의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방문접수하고 일주일 후쯤 우편으로 등기필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서류 작성에 문제가 없을까 걱정하였는데, 큰 문제없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각각의 서류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