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의 경우,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25년 5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자격 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으려면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어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한 분이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해요.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
- 중증 및 희귀질환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질환을 가진 분
- 한부모가족: 아동을 혼자 양육 중인 부모
- 소년소녀가정: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 제외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나 다른 난방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 등유바우처, 또는 연탄쿠폰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눠 지원금이 다르게 지급되는데요.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합니다.
- 1인 세대: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총 310,200원
- 2인 세대: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총 422,500원
- 3인 세대: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총 547,700원
-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총 716,300원
언제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내년 5월까지 난방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달도 남지 않았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 하절기: 2024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하절기에 동절기의 지원금액을 미리 쓰거나, 하절기에 남은 금액을 동절기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세요.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사용은 어떻게 하나요?
- 하절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동절기: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알아보기>
예를 들어, 70세 노인과 5세 아이로 구성된 2인 세대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하절기에는 73,800원, 동절기에는 348,7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름철엔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겨울철엔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