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산 양육에 관한 지원혜택이 많아졌는데요. 그 중 부모급여는 소득, 재산 상관없이 0-1세 아동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년간 총 1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챙겨서 혜택 누리세요!
부모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다른 육아지원금에 비해 금액이 매우 큰데요.
- 0세 아기: 0~11개월차(총 12개월의 기간) 매달 100만 원
- 1세 아기: 12개월에서 23개월까지(총 12개월의 기간) 매달 50만 원
참고)
- 쌍둥이나 다둥이: 각각의 아기에 대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키우고 있다면 0세 기준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외국인 부모의 경우: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모급여 신청, 온라인도 가능!
부모급여는 온라인이나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법도 간단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1.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해요.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으니 집에서 편하게 처리할 수 있죠.
2.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시면 돼요. 주민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류도 안내해 주니 처음 신청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3. 필요 서류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
- 양육권 관련 서류(이혼 등의 경우)
4. 주의할 점! 부모급여 중단될 수도 있어요
- 아기나 부모가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아기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 부모의 주소가 변경됐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꼭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지급 기간)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 지급돼요.
예시)
만약 아기가 2024년 1월 10일에 태어났다면, 부모급여는 출생일 기준으로 시작돼요. 이 경우 첫 지급은 2024년 1월분부터 가능해요. 그런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1월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즉, 2024년 3월 10일까지 신청하면 1월, 2월분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3월 11일 이후(출생 후 60일이 지나고)에 신청하면 1월과 2월 급여는 소급되지 않고, 3월분부터 지급돼요. 그래서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부모급여는 출산 후 초기 육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제도예요. 특히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가장 빠른 신청이 최고의 절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