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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한도와 공제률, 학원비 급식비

book-spoon 2025. 1. 22. 12:01

교육비 연말정산은 대부분 자녀들의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자녀의 학원비, 급식비 등 교육비 관련 연말정산의 한도와 공제율에 대해 알아볼게요. 학원비와 급식비, 교복비 등의 적용 나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교육비 연말정산 한도와 공제율

아래 표는 교육비 연말정산의 전체 내용인데요. 이 중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을 제외한 아동, 학생, 장애인(자녀인 경우)이 해당됩니다.

취학 전 아동 및 초, 중, 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되는데요. 장애인자녀가 있다면 전액 인정됩니다. 이 한도는 이 금액까지만 적용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여기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로 300만원을 썼다면, 총 45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로 900만원을 썼다면, 1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자녀라면 재활교육비로 1000만원을 썼을 때, 15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한도와 공제율을 기록한 표

 

 

 

 

 

학원비가 적용되는 자녀는?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에게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월의 교육비는 취학 전이기 때문에 인정해 줍니다. 자녀가 1학년이라면 취학 전인 1-2월에 다닌 학원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꼭 발급받으세요. 

주의)백화점 문화센터나 학습지는 학원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교육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급식비도 적용이 되나요?

급식비는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생 모두 적용이 되는데요. 대부분 무상교육이라 급식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거나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경우 조식, 석식 비용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이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기간 누락되지 않았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등학생도 교복비 적용되나요?

사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경우 교복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 교복비는 중, 고등학생만 적용이 됩니다. 중고생도 무상 교복지원을 하지만 1벌씩만 지원되기 때문에 대부분 추가로 교복이나 체육복을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때 지불한 금액은 교복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복을 구매한 교복사에 연락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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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는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아이들 학원비, 교복비 등 모두 서류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직접 준비하지 않으면 그만큼 공제받을 수 없으니 꼭 챙기셔서 세금혜택을 누리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