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세금 절감을 위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공제항목에 대해 살펴보고, 2024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높아지는 혜택이 많으니 꼭 챙겨서 13월의 보너스를 받길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1. 소득공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과세표준은 4,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 전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 인적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줍니다. 경로, 장애인, 부녀자 등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공연 사용분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 주택자금 공제: 주택청약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해 공제됩니다. 특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개인연금저축 공제: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2.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산출된 세액이 5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은 400만 원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직접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 기본세액공제와 출생 입양 시 공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와 IRP(퇴직연금) 납입금액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특히,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여기에는 교복비도 포함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공익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2024 달라진 연말정산!
1. 신용/체크카드 추가 소득공제
전에는 특별한 추가 소득공제가 없었지만, 변경 후에는 전년도보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주택청약저축 납입 공제한도 : 한도 300만 원으로 상향
이전에는 주택청약저축의 납입액 공제한도가 연 240만 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한 세금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한도
전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1800만 원 사이였으나, 변경 후에는 이 한도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상환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더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였지만, 변경 후에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변경 전에는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들이 더 큰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변화입니다.
5. 자녀 세액공제: 둘째, 셋째 공제 확대
변경 전에는 자녀 세액공제가 첫째와 둘째 자녀 각각 15만 원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첫째 자녀는 그대로 15만 원, 둘째 자녀는 20만 원, 셋째 자녀는 30만 원으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일수록 세금 혜택이 커지는 변화입니다.
6.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전액 공제
변경 전에는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한 특별한 세액공제가 없었지만, 변경 후에는 의료비를 전액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혜택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변경된 공제 사항을 잘 활용하셔서, 더 많은 환급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