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다자녀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법령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료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세금 감면 혜택,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자녀양육과 경제적 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의료, 출산 지원서비스
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지원금: 단태아는 100만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씩 지원
-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 일부터 2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2) 첫만남 이용권
- 지원금: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300만 원 지원
-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1년 이내
- 쌍둥이의 경우 200+300=500만 원
2. 육아서비스 지원
1)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 지원 내용: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간은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
2) 아이 돌봄 서비스
- 지원 대상: 만 12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서비스 우선 제공
- 추가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3. 세금감면 혜택
1) 자녀세액공제
- 공제액: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
-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5만 원
3명 이상: 연 3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2) 자동차 취득세 할인·면제
-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면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 예시: 7인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4. 공공요금 할인 혜택
1) 전기요금 할인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할인 혜택: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2) 가스요금 할인
- 지원 대상: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동절기 할인: 월 18,000원, 취사난방용 가스요금 할인 월 2,470원
- 지역난방: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4,000원 지원금 1년분 일시 지급
3) 철도요금 할인
- KTX, 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50% 할인
4)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장료 면제
- 비수기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 성수기와 주말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10% 할인
5. 국민연금 혜택
1) 출산 크레딧 제도
- 지원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의 가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자녀: 12개월
- 2자녀: 30개월
- 3자녀: 48개월
- 4자녀: 50개월
이처럼 다양한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