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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자녀 혜택 총정리

by book-spoon 2024. 8. 8.

 

 

최근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기준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다자녀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법령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료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세금 감면 혜택, 공공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자녀양육과 경제적 부분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제처에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홍보 포스터

 

 

 

 

 

1. 의료, 출산 지원서비스

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 지원금: 단태아는 100만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 원씩 지원
  •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예정) 일부터 2년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2) 첫만남 이용권

  • 지원금: 첫째 자녀 200만 원, 둘째 자녀 이상 300만 원 지원 
  • 사용 기한: 출생일부터 1 이내
  • 쌍둥이의 경우 200+300=5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신청하러 가기

 

 

2. 육아서비스 지원

1)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 지원 내용: 신생아 수에 맞게 1:1로 최대 4명의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간은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

 

2) 아이 돌봄 서비스

  • 지원 대상: 만 12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서비스 우선 제공
  • 추가 지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3. 세금감면 혜택

1) 자녀세액공제

  •  공제액: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
  •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5만 원
     3명 이상: 연 35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2) 자동차 취득세 할인·면제

  •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면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 예시: 7인 미만 승용자동차의 경우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4. 공공요금 할인 혜택


1) 전기요금 할인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할인 혜택: 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


2) 가스요금 할인

  • 지원 대상: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동절기 할인: 월 18,000원, 취사난방용 가스요금 할인 월 2,470원
  • 지역난방: 3자녀 이상 가구는 월 4,000원 지원금 1년분 일시 지급

3) 철도요금 할인

  • KTX, SRT의 경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50% 할인

 

4) 국립자연휴양림 할인

  •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장료 면제
  • 비수기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 성수기와 주말 객실과 야영시설 각각 10% 할인

 

 


5. 국민연금 혜택

 

1) 출산 크레딧 제도

  • 지원 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한 2자녀 이상의 가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1자녀: 12개월
  • 2자녀: 30개월
  • 3자녀: 48개월
  • 4자녀: 50개월


 

이처럼 다양한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