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급여’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가족에 의한 지원은 사회적 돌봄의 빈틈을 보완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2026년 10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예외적 제도로,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한정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능지수 35 이하 또는 발달장애평가 척도(GAS) 30 이하.
- 희귀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며, 60일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장애인은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19 기간 중 가족급여를 받았던 수급자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다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가족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의 자격
가족급여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이수하여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교육시간: 총 50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 실습 10시간).
- 자격 감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을 경우 일부 교육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신청자의 경우, 11월 30일까지 교육을 완료해야 활동지원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사로 등록되면 활동지원기관과 고용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 활동지원사는 매달 대면 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분기별 보고서 작성 및 기타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와 방법
가족급여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가족은 아래 서류를 준비해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활동지원기관 발급) 등 관련 서류.
- 신청 장소: 관할 읍·면·동 사무소.
- 기타 문의: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급여 운영 방식
가족급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재승인: 가족급여 수급자는 1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하며, 급여량이나 서비스 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재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급여: 활동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족급여 이용 시 기존 급여량의 50%가 적용됩니다.
- 모니터링: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의 만족도, 돌봄 서비스 적합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연계 노력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고,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에 가족급여 운영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한시적 가족급여의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가족급여는 당초 2024년 10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활동지원사 연계 안정성 확보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지원됩니다. 다만 2025년 1월부터는 새로운 가족급여 대상 기준에 맞춰 다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절차가 강화됩니다.
예상 질의응답 (Q&A)
Q1: 가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가족급여 대상자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지능지수 35 이하 또는 GAS 30 이하)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입니다. 이때, 활동지원사 미연계 상태가 6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가족도 활동지원사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요?
네,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 일부 교육 면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 신청자는 11월 30일까지 교육을 마치면 됩니다.
Q3: 가족급여를 받는 동안 활동지원사 매칭 노력을 계속해야 하나요?
네,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와의 연계가 어려울 때 제공되는 예외적 지원으로, 서비스 중에도 활동지원기관에 연계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번 가족급여 제도를 보면 생각보다 조건이 많이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부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정부의 목표에 맞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