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을 돌보던 가족이 아프거나 경조사가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이 글에서는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의 이용대상, 이용방법 및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보호자에게 돌봄을 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이용대상
1. 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과 그 가족이 해당됩니다.
2. 다음과 같은 보호자의 사유가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 치료 및 입원
- 경조사
- 신체적, 심리적 소진
- 재난, 재해
3. 우선순위대상자
-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 3순위: 장애인 2명 이상인 경우
- 4순위: 신규신청자
- 5순위: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 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의 사항>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거나 감영병 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기구 사용 등 전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용방법
- 입소 7일 전까지 입소가 가능한 지 각 지역발달센터에 연락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용 3일 전까지 이용예약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각 지역의 긴급 돌봄 센터로 전화해 신청하셔도 됩니다.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온라인신청)<<<
1. 위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원하는 지역을 클릭한 후 오른쪽의 이용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아래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후 업로드합니다.
4. 등록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 우선순위 대상자 증빙서류(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가족구성원의 복지카드)
- 긴급 돌봄 서비스 신청양식
- 위임장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삼자 제공동의서
- 긴급 돌봄 재난재해 증빙서류
1-3번까지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 24를 이용하시고, 4-7번까지는 아래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용료
- 서비스 이용비용은 이용료 15,000원+식비 15,000원으로 총 30,000원입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식비 또한 국비로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돌보다 급한 일이 생기거나 오랜 돌봄으로 심리적 소진상태가 됐을 때, 가족 모두를 위해 꼭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