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전세 사기로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세보다 10%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 전세 주택을 제공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든든 전세 주택!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든든 전세 주택
HUG가 전세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
1. 신청 방법
- HUG 안심전세포털에 로그인
- 든든전세주택 클릭 -> 모집공고/입주신청 클릭
- 원하는 위치 선택 후, 입주신청 클릭
- 개인정보 실명 인증 후 서류 제출
2. 신청 조건
-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세대의 구성원
- 소득과 자산 조건 없음
- 거주 지역 제한 없음
3. 신청 기간
- 매월 마지막 주에 입주자 모집공고 진행
- 신청접수: 매월 초 경 예정(자세한 일정은 매 월말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든든 전세 주택의 장점
- 전세사기 위험 없음: 공공기관이 관리하므로 전세 사기에 대한 걱정 NO!
- 소득과 자산 조건 무관: 많은 공공주택이나 전세 대출은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 조건이 달라지지만, 든든 전세 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시세의 90%이하로 전세 임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2년 계약 후 재계약 3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8년 거주 가능)
- 거주 지역 제한 없음: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위치에서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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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동의서 | · (동의방법)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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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 · (주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날인 필요 | 다운로드 |
주민등록표등본 | · 입주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가족관계증명서 | · 입주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홈페이지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 (주의)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제출 * 한국 부동산원 청약Home-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로그인-조회하기-인쇄하기 |
한국 부동산원 청약Home |
기타 서류 | · (주의)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제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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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이 세대구성원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든든 전세 주택은 24년 7월에 첫 공고를 시작하여 8월에는 적은 수의 주택이 공급되지만, 앞으로 매월 100여 호씩 꾸준히 공급한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8월 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어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주택을 제공받으시길 바랍니다.